사업부지 제척문제로 수원시와 경기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수원 컨벤션시티21 사업’(관련기사 본보 2005년 10월 10일자 보도)이 자칫 양측 길고 긴 소모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도는 여전히 컨벤션시티 사업을 광교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해 추진한다는 방침인 반면, 시는 여전히 이 사업을 별도로 제척해 민자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업 차질은 물론 행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컨벤션시티 민간투자사업자인 현대건설(주)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고스란히 시의 부담으로 연결돼 결국 시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 레이스에서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컨벤션시티 사업을 놓고 의견 대립이 촉발된 계기는 2001년 3월 ‘아파트단지’ 문제로 경기도가 컨벤션시티21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을 반려하면서부터이다.
수원시는 2004년 6월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했으며 이듬해인 2005년 8월엔 신도시 개발계획(안)에 컨벤션시티 구상 일부를 포함시키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뜨거워졌다.
게다가 도가 지난해 4월 토지이용계획의 통일성과 연계성 훼손,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을 이유로 컨벤션시티 사업부지 제척요구는 물론 민자 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그해 11월 건설교통부 주재로 공동시행 당사자간 이견 조정회의가 개최됐지만 각 당사자간의 입장만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제척을 요구한 부지 12만7천평의 면적에 대해 축소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나 도는 컨벤션시티 사업부지 제척은 불가하지만 컨벤션과 전시장 용지 2만6천평에 대해 조성원가 이하의 감정평가액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시와 MOU를 체결한 현대건설(주) 측은 컨벤션시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는 광교테크노밸리 택지개발지구계획에서 제척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이렇게 입장 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결국 작년 12월 28일 건교부가 도에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계획을 통보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5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청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컨벤션시티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은 컨벤션시티 MOU 체결과 사업 추진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2002년 11월 28일 도와 시가 공동으로 합의한 이의동 공동개발계획에도 컨벤션시티 개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으면서도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법적인 책임 발생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컨벤션시티 사업 부지를 광교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 지구에서 제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의 제척 요구에 대해 “지난해 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수원시도 도의 계획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민간투자 사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선거 이후 시가 다시 본격적으로 사업부지 제척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이 문제가 경기도와의 핵심 쟁점 사항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입장은 현대건설(주)과의 민자 사업 방식으로 컨벤션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반드시 컨벤션시티 부지가 제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과 컨벤션시티 사업을 둘러싸고 시와 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지방선거 레이스에서 어떤 양상으로 부각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