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시ㆍ군ㆍ구 등 기초단체장과 광역ㆍ기초 등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실시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출마 희망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와 주민등록 초본과 호적등본,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신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 희망자들은 해당 지역구 내에 선거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기초단체장은 3인 이내, 지방의회 후보는 2인 이내로 선거사무 관계자를 선임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학력과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배포하거나 선거구 세대의 10% 이내로 후보자 홍보물을 우편발송할 수 있다.
이외에도 e-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기타 선거법과 선거운동에 관련된 문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경기도선관위 251-3939, 장안 245-3388, 권선 246-6222, 팔달 236-6266, 영통 232-2243으로 하면 된다. <지방선거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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