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문화관광지구 보상협의 ‘난항’

상인들 “보상가 터무니없이 낮아 … 통보 결과 거부”화성사업소 “법적 절차 따른 감정 평가 … 문제없다”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와 관련해 화성사업소의 보상계획에 반발 움직임(관련기사 본보 2월 13일, 27일, 3월 13일자 보도)을 보이고 있는 지구 예정부지의 상인들이 보상가격 통보 결과를 거부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화성사업소는 관광지구 예정부지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 상인과 세입자 등에 대한 보상가격 감정을 마치고 지난 주부터 해당자에게 보상가격을 등기우편 발송 방식으로 통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광지구 예정부지 상인들은 화성사업소가 제시한 보상가격이 시설비에도 훨씬 못미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집단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지역 상인들의 모임인 가칭 ‘북문번영회’의 이 모씨는 지난 15일 “사업소가 제시하는 금액이 시설비의 50%에도 훨씬 못 미친다”며 “이는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생계 수단을 준비하기에도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인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소가 상인들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할 경우 이를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성사업소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실시한 감정 평가를 통해 보상가격이 결정돼 문제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보상가격 결정에 대해 사업소 담당자 간의 설명에 차이를 보이는 등 혼선을 드러내 상인들의 반발을 심화시킬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성사업소 박영필 시설과장은 “(보상가격은) 감정 평가 과정을 거쳐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재감정이나 보상가격 변경은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시설과의 권기준 시설계획담당 계장은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보상 과정에서 협의 대상자가 보상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감정 평가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권 계장은 “아직 보상가격 통보를 위한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며 16일과 17일 보상가액을 등기우편 발송 방식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성사업소 측이 통보한 보상금액을 놓고 영화 문화관광지구 내 상인과 세입자들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