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 어떻게 변했나지상전 → 공중전 ‘이동중’

홈페이지ㆍ문자ㆍ인터넷홍보 젊은층에 이미지 심기재래시장ㆍ할인점 등 유권자 ‘1 대 1 접촉’도 강화지역언론사 사이트 이용 선거홍보·선거비용도 보전

5·31 지방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두고 수원시내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방식을 유세장에서 인터넷ㆍ미디어 운동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고전적 선거운동 방식인 유권자와의 일대일 접촉은 더욱 강화해 유권자들은 예비후보자들의 다양한 ‘발품파는’ 현장은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까지만 해도 예비후보자들이 선호한 선거운동은 유세장으로 사람을 동원하고 선동적으로 지지세를 모으는 ‘지상전’이었다면 최근은 시대에 맞게 인터넷ㆍ미디어 선거운동인 ‘공중전’으로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

새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4항을 보면 인터넷 선거광고를 허용하고 선거비용도 보존돼 인터넷을 활용하는 선거운동을 확연히 볼 수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모바일)를 이용한 지지호소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자, 동영상 등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지역언론사 사이트를 이용하는 광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인터넷·미디어 선거운동은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지면서 더욱 호감을 갖고 있다.
선거연령 인하로 10대 새내기 유권자로 새출발하면서 이들의 표심을 겨냥한 인터넷ㆍ미디어 선거운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도 앞다퉈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디어 선거전 준비를 위해 자신의 ‘이미지 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터넷 미디어 선거운동 열기 못지않게 아직도 후보자들이 가장 빼놓지 않는 선거운동 방식은 재래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직접 유권자들과 접촉하는 일대일방식이다.

개정선거법도 예비후보자와 배우자(또는 직계존ㆍ비속 중 1인)는 공개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호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수원에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A씨는 “처음 선거권을 가진 새내기 등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미디어와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는 일대일 접촉을 통해 표심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할인마트 등에서 명암을 돌리는 등 ‘발품’을 파는 선거운동을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