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09회 임시회 폐회

경기도의회(의장 유형욱)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조례의 제ㆍ개정 및 폐지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 제ㆍ개폐 청구 개정안' 등 14개 조례안을 처리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재ㆍ개폐 청구 개정안은 조례의 제ㆍ개정과 폐지에 필요한 청구인 수를 만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로 완화, 경기도의 경우 7만8천600여명의 연서만 있으면 조례 제ㆍ개폐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도의회는 또 이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중 지하도와 지하역사 등 16개 시설군에 대해 국가기준보다 10% 가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허용기준의 경우 지하역사는 현재 150㎍/㎡에서 140㎍/㎡, 실내주차장은 200㎍/㎡에서 180㎍/㎡으로, 이산화탄소는 의료기관 및 국공립 보육시설 등에서 1천ppm이던 허용기준이 900ppm으로 각각 강화된다.

이밖에 도의회는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안'과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