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업인 복지지원 확대

자녀 학자금ㆍ양육비 등 올해 22억원 지원

화성시가 도ㆍ농간 균형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 22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농촌지역은 농산물의 수입개방 등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함에 따라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이를 위해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8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억8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지 면적이 5ha미만(지난해 2ha)을 소유한 농어민에게도 농업인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대부분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더욱이 여성농업인의 자녀(만5세 이하)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연령별로 매월 0세는 8만7천500원, 1세는 7만7천원, 2세는 6만3천500원, 3~4세는 3만9천500원, 5세는 7만9천원을 상한으로 지원받게 되어 농어촌 지역의 활력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30일 범위에서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민의 소득 안정과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