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 도입

도교육청, 저소득층 가정 자녀 특기ㆍ적성교육 도움될 듯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바우처(Voucherㆍ수강권 또는 쿠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도입하는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자녀에게 무료 수강권을 주고 교내에 개설된 방과후 학교의 각종 유료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한 뒤 차후 각 학교를 통해 교육청 예산으로 수강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은 학교로부터 무료 수강권을 받아 방과후 교내에서 유료로 실시되는 원어민 외국어강좌, 컴퓨터 강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됐다.

무료 수강권을 받은 각 유료 강좌 진행자는 이 수강권을 해당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일단 3억여원의 관련 예산을 일선 초등학교에 이미 지급했으며, 무료 수강권 지급대상 선정기준 등은 각 학교 여건에 맞춰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이 바우처 제도의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해 지원 대상 및 적용 교육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특기ㆍ적성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