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의 3분의 2가 5ㆍ31 지방선거 때 필요한 법정 선거비용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 성남 등 도내 21개 시군이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비용 가운데 일정 비율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전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선거후 비용 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와 도내 31개 지자체가 확보해야 할 경비는 실시경비(430억원), 후보자 소송에 따른 소송경비(2억4천만원), 10% 이상 득표자에게 득표비율에 따라 돌려줘야 할 보전경비(650억원) 등으로 구분된다.
각 자치단체는 실시경비와 소송경비 등은 모두 확보했으나 보전경비의 경우 자치단체마다 국비지원을 요구하면서 21개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11개 자치단체가 확보한 예산은 모두 341억원이지만 이중 도가 확보한 228억원을 제외할 경우 고작 113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예산 미확보 자치단체는 올 상반기 중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해 확보하거나 예비비로 지급해야 하나 선거일정상 추경예산 편성도 어렵고 천재지변 등에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함부로 돌려 쓸 수도 없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선거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상당수 지자체가 보전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추경예산을 편성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일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