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수원중부소방서(서장 정광석)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수원 농산물유통센터 2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04년 5월 개정된 법률내용 설명, 소방시설기준ㆍ관리요령, 유사시 위기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에 이어 대형화재사례 영상물 상영 등 1천6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및 방염물품 처리강화에 따라 소방시설 미설치, 비상구 미설치, 방염미처리 물품을 사용하는 업소는 오는 5월 29일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는 연중 1회 이상 소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을 받지않은 업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