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환경운동연합은 23일 화성시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이 행정당국의 원칙없는 행정으로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성환경연합은 "화성시가 2004년 사업승인권자인 경인지방환경청(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보낸 공문에서 민간업체 M사는 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받아 매립장증설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가 2005년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꾸는 등 원칙없는 행정을 펼쳤다"며 "이 때문에 M사가 2004년 5월 지하 20m를 굴착하는 매립장증설사업에 착수해 현재 90% 가까운 공정률로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대해 "M사에 2003년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변경계획 적정통보서를 통해 관련절차 이행을 통보했으나 M사는 도시계획절차와 관련해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해명했다.
시는 그러나 주민반발이 계속됨에 따라 M사의 매립장증설사업에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가 수반돼야 하는 지 최근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1991년에 침출수 유출로 문제가 돼 주민들에게 피해배상이 이뤄졌고, 최근에는 환경부가 1992년에 합의한 주민들과 약속을 어기고 민간에 매립장 증설을 허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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