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ㆍ통신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판매업체들은 사은품과 혜택만을 명시한 엉터리 계약서 작성과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차량용TV 구입을 생각하고 있던 이모(33ㆍ수원)씨는 S업체로부터 차량용TV나 DMB수신기를 판매한다는 전화를 받은 후 행사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여러 쿠폰을 주겠다는 소리에 구매를 결정했다.
S업체는 이씨에게 신용을 받기 위한 절차라며 S캐피탈에 330만원의 금액을 결제하고 금액은 2주 후에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이씨는 2개의 카드를 나눠 결제했다.
결제 후 받은 카드전표에 다른 업체명이 적혀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한 이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S업체는 카드결제 금액 330만원은 자사에서 3년동안 관리하고 매달 1만3천원을 분할 납부해야 하며 해약시 5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S업체는 설치비 7만원만 받고 환불해준 후 꽁무니를 뺐다.
이같은 전화통신판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김모(27)씨 역시 E 텔레마케팅 업체와 2년간 영어교재 구독계약을 하고 계약종료된 지난 1월 김씨가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연계프로그램에 따라 재계약해야 한다는 당초 계약에 위반된다’며 김씨에게 위약금 90여만원을 물도록 했다.
또 박모(40)씨도 지난달 O사의 인터넷통신을 이용하다 B사에서 전화로 위약금을 대신 지불해 준다는 소리에 인터넷서비스를 바꿨으나 O사로부터 30만원이 넘는 위약금청구를 받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내용을 자세히 기억 못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거나 할인, 쿠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일종의 사기행각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물품은 구매 후 14일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되 계약서와 판매업체 연락처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소비자상담건수는 지난달 2천5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87건에 비해 40.6%, 726건이 증가했으며, 이중 이동통신과 인터넷통신 등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도움 요청건수는 전년 155건에서 318건으로 105.2%, 163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237-9331(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080-215-9898(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