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문화관광지구 보상갈등 ‘증폭’

주민·상인 “납득할 근거·내역없이 금액만 통보” 반발

‘장안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과 관련해 화성사업소가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보상가에 대해 거주자와 상인 등이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등 보상협의 단계 초기부터 힘든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화성사업소는 지난 17일 이후로 관광지구 예정부지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 상인과 세입자 등에게 등기우편 발송 형식으로 보상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지역의 상인과 토지주 등은 화성사업소가 통보한 보상내용이 납득할만한 근거나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금액만을 표시해 통보한 것은 보상 대상자들의 불신만 키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2월 13일, 27일, 3월 13일, 20일자)

화성사업소가 관광지구 예정부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 식품점에 통보한 보상비 사정내역서에 따르면 영업권과, 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항목만 표시한 채 보상비 총액인 1천850만원이라는 금액만 명시해 놓았다.

상인들은 보상구분 항목마다 자세한 금액 내역 표시없이 총액만 명시한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자세한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상인은 “20평 대의 영업권은 2천400만원, 30평 이상은 4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보상금액을 통보했다”며 “이 금액으로는 다른 곳에서 영업을 시작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또다시 빚을 져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일대에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한 한 주민은 “사업소에서 평당 300만원으로 보상가를 통보했다”며 “이는 주변 부동산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처럼 상인과 주민들은 영업권과 토지 등에 대한 감정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가격 통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사업소 측은 “현재 이의신청 접수는 많지 않지만 보상과 관련한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이의신청한 대상자에 한해 감정사로부터 회신받은 평가내용을 통보해 주고 있다”며 감정 평가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법률’에 의거해 올해 안으로 보상감정을 위한 재평가는 실시할 수 없다”며 “보상금액에 불만을 표시한 대상자가 요구한다면 감정평가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지구 예정부지 상인과 주민들은 영업 상황이나 부동산 시세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소는 감정평가에 문제가 없고 1년 안으로 재평가 실시는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화성사업소는 보상 대상자에게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협의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