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5월 30일까지 한시판매
국민은행이 이번 5ㆍ31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선거지원 방법으로 ‘당선통장’을 한시 판매한다고 밝혔다.
당선통장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방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를 예금주로 법정선거 비용을 거래할 수 있으며, 계좌수 제한없이 오는 5월 30일까지 판매한다.
이와 함께 판매기간 중 자행환 송금수수료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가 면제되며,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목적으로 입ㆍ출금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 등 관련자료 요청시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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