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특수 ‘옛날이여 …’

요식ㆍ인쇄ㆍ관광업계 개정선거법에 ‘울상’

선거를 치를 때마다 특수를 누렸던 요식ㆍ인쇄ㆍ관광업계가 이번 5ㆍ31 지방선거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원지역 요식업계에 따르면 선거기간 동안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음식ㆍ음료제공 등이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제한되면서 일거리가 뚝 떨어졌다.

게다가 선거때마다 방문객이 몰리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 위문품 전달 등의 선심성 선거운동이 모습을 감추면서 업계는 불황에서 허덕이고 있다.

음식협회 장안구지역 김진필 협회장은 “각 식당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침목회나 동창회 등 각종 모임활동으로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있던 예약마저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마디로 불황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실시돼 선거사무소 설치나 명함배부, 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음에도 인쇄ㆍ관광업계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인쇄문화협회 김현덕 부회장은 “지난 선거에서는 명함이나 홍보물 등을 미리 주문해 손 놀릴 틈이 없을 정도였다”며 “하지만 선거법이 개정된 지금 주문량은 극히 드문상태”라고 말했다.

관광협회 관계자 또한 “지난 선거에선 선심성 관광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전무하다”라며 “최근 관광업계는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