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게임장ㆍ전화방 등
이전 및 폐쇄대상으로 지정됐거나 무단설치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가 9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라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각급 학교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영업중인 유해업소가 40곳에 이르고 있다.
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해 영업중인 유해업소도 56곳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게임장이 74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방 12곳,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각 2곳 등이었으며 성인용품점도 2곳이나 됐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이같은 유해업소에 대해 일부 지역교육청 및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이전ㆍ폐쇄 대상 유해업소 등의 조기 이전 및 폐쇄를 유도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전이나 폐쇄를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학교주변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지역교육청 및 학교평가시 학교정화구역 관리실태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실적 등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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