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6월까지 3개월간
수원지검은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약류 투약자는 수원지검 및 관내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으로 신고하면 되며 가족, 보호자, 의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 기간에 자수하는 투약자에게는 형사처벌보다는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수사가 확대ㆍ적용된다.
신고 및 상담전화 : 국번없이 1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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