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 한달간
경기도는 4월 한달간 무단 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운행용도 외 사용중인 차량 ▲도로, 주택가 등에 방치된 차량 ▲등화장치 색상변경 차량 ▲소음기 구조변경 차량 ▲강철범퍼가드 장착 차량 ▲등록 말소 후 운행 차량 등이다.
신고를 접수한 시ㆍ군은 차량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친 후 견인안내문을 부착하고 이에 불응시 강제폐차결정, 직권말소, 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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