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용지 확보비용 지키지 않아" 주장道 "부담금 제대로 징수 안된 부분 제외 전액 지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29일 "경기도가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8천12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기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토록 하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가 지난해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위헌판결에 따라 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면서 "취ㆍ등록세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개발부담금 등에서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신광식 도 문화관광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학교용지매입비가 환급재원으로 활용돼 부담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2005년도 예산을 제외하고는 도 부담분을 전액 지원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또 "중앙정부가 학교용지매입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금 제도로 확보해 온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징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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