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사 상대 손배소 잇따라

영통지역 6개 단지 "부실시공ㆍ하자보수" 소송 진행중

수원시 영통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잘못을 들어 시공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30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A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8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1999년 11월 입주가 시작된 A아파트 시공 당시 910동 건물 외벽과 옥상에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현상이 지속됐으며 하자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하자보수에 7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는 내달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건물하자 여부 정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A아파트 인근 B아파트도 입주민들이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2004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C아파트도 같은 이유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처럼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문제로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곳은 영통지역에만 모두 6개 단지에 이른다.

A아파트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보수와 부실시공에 대한 피해를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는 없다"며 "주민들이 힘을 모아 법적으로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