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실시 … 1~3주일후 이혼 확정
수원지방법원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일정기간 이혼을 재고한 뒤 이혼확인을 받도록 하는 '숙려(熟慮)기간제도'와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이혼상담제도'를 도입해 오는 5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판사에게 제출만 하면 당일 또는 이튿날 이혼확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협의이혼상담을 신청한 경우에는 1주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주일을 숙려기간으로 정했다.
또 협의이혼상담제도를 도입해 이혼 후 발생하는 자녀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등에 대해 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현재의 협의이혼제도는 간이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충분한 협의 없이 이혼에 이를 수 있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된다"며 "협의이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시중인 두 가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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