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상태로 평가 보상은 위헌”

호매실 주민대책위, 택지개발사업 취소처분ㆍ위헌 소송

오는 8월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갈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관련기사 본보 3월 27일자)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대책위가 개발사업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호매실지구 주민대책위는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음에도 해제 이전 상태로 평가된 내용으로 보상받게 된 것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침해했다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용도지역이나 지구 변경된 토지에 대해 변경 이전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토지수용법시행규칙 23조 2항이 헌법 23조(재산권 보장)와 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2월 20일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호매실 택지개발 계획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보충자료 준비가 끝나는대로 이달 중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영만 대책위 사무국장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공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판단과 사업인정절차 없이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해제됐음에도 개발제한 상태로 평가 보상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삼중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호매실 개발사업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이유로 그해 9월 법원이 법적 판단을 유보하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26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거쳐 올해 1월 6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됐다.

한편 호매실지구를 비롯한 의정부, 남양주, 시흥 등 수도권 지역 8개 택지개발사업 지구에서도 이와 같은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