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아이파크 주변 방음조치 예정

수원시 “소음유발 공업시설 용인시 관할”용인시, 소음ㆍ분진저감 등 대책 마련키로

최근 영통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의 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관련기사 본보 3월 20일자)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자 용인시가 소음과 분진 저감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단지가 준공업 지역에 위치하면서 주변이 레미콘공장, 자동차공업사, 가스충전소 등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는 환경 입지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수원시와 용인시에 각각 시정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아이파크가 ‘주택건설기준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사업자에게도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과 수림대 설치 등 소음과 분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수원시 건축과 관계자는 “아이파크 단지가 주택건설기준에 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관할구청인 영통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소음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입주민도 없고 준공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음 측정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주변 공업시설이 용인시 관내에 있어 시가 나서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영통구는 지난달 중순 용인시에 소음, 분진 대책과 관련해 문의했으며 이에 용인시는 아파트 앞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에 덮개 등 방진시설 설치와 올해 하반기에 H 철공소를 철거한다고 답변했다.

수원시가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2월 18일 건축조례를 개정했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틀 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이파크 단지는 주변 환경 개선이라는 과제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한편 주택건설기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소음 65데시벨(db) 이상인 경우 단지를 소음시설에서 50m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위험물저장 처리시설로 규정된 곳과 주택단지 사이에 수림대를 설치해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