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윤리규정 강화해야”

수원경실련, 윤리강화 5가지 원칙 제시

수원 경실련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 급여비용의 국비 보조와 의원 윤리규정 강화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지난달 27일 수원 경실련이 발표한 ‘수원시의원, 경기도의원 유급제에 관한 의견서’에 따르면 유급제 실시는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으며 의정비 증액으로 인해 복지, 문화 등 타 예산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비(國費) 지원을 강조했다.

또, 2006년 3월 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의원의 보수를 연봉 4천200만원~3천700만원 범위로,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가 광역의원 7천833만원, 기초의원 6천782만원으로 제시한 권고안은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공인된 기관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급근거 마련과 의견수렴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유급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제33조 겸직 등의 금지 규정을 보강해 지방의원의 전업화, 전문화를 위해서 겸업을 폭넓게 금지하고,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 실시 등 지방의원의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지난 2002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된 현재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적용은 부당하며 차기 수원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의 급여는 현재의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 경실련이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 동안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212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시민의견조사에서 유급제 찬성 의견이 40.1%, 반대 의견이 4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의원과 광역의원의 월 급여 수준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선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18.4%, 16%)이 가장 많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