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세무서 관할 변경

동수원세무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수원세무서, 권선구ㆍ오산ㆍ화성시 담당

동수원 세무서가 장안구 송죽동에서 영통동 신청사로 이전(관련기사 본보 2005년 12월 26일자 보도)하고 용인시 지역 세무업무를 담당하시는 용인 세무서가 새로 개청했다.

수원세무서는 4월 1일자로 수원과 용인세무서 관할구역을 변경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관할구역 변경 계획에 따르면 수원세무서가 담당했던 팔달구(매교동, 매산로1ㆍ2ㆍ3가, 고등동, 인계동, 교동)와 영통구(매탄동, 원천동, 망포동, 영통동, 신동)의 일부 지역을 전부 동수원세무서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로써 수원세무서는 권선구와 오산, 화성시 지역을 담당하며, 동수원세무서는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전 지역을 관할한다.

기존에 동수원세무서가 담당했던 용인지역은 4월 1일 개청하는 용인세무서(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02-3번지)로 이관됐다.

한편 중부지방 국세청은 현재의 수원세무서를 ‘서수원세무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관련기사 본보 2005년 12월 12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며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수원세무서 대표전화 (031) 250-4200, 동수원세무서 대표전화 249-1200


※ 세무서 관할구역 변경
수원세무서 : 권선구, 팔달구와 영통구 일부, 오산시, 화성시(변경 前) → 권선구, 오산시, 화성시 (변경 後)
동수원세무서 : 장안구, 팔달구와 영통구 일부, 용인시 →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용인세무서(4월 1일 개청) :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