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3일 유령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가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15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김모(46ㆍ유흥주점 운영)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원시 영통의 모 유흥주점을 관리사장인 다른 김모(38ㆍ구속)씨를 내세워 운영하면서 유령 가맹점명의로 가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특히 김씨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찰 및 세무 공무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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