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예비후보 박봉현 사무소는 2일 박 예비후보와 사무실 임대계약을 한 건물주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사무실 임대에 대해 항의한 시 공무원을 지난달 31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측은 "선거사무실을 개소한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사무실을 내준 건물주가 관할 동사무소와 시 출장소로부터 6차례에 걸쳐 항의전화와 문자메시지, 부재중 전화 등을 받았다"며 건물주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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