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천연기념물 470호 지정
문화재청은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물푸레나무를 천연기념물 470호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수령 350년 가량으로 추정되는 이 노거수(老巨樹)는 물푸레나무로서는 규모가 큰 데다 모양이 아름답고 수령에 비해 건강 상태도 좋은 편이라는 점 등이 감안돼 문화재 지정이 결정됐다.
물푸레나무는 한반도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수종 중 하나로 목재의 재질이 단단해 괭이자루와 같은 각종 농기구와 생활용품 등에 널리 이용됐으며 나무껍질은 건위제, 소염제 등의 한방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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