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생활법률무료상담 실시

홀몸노인, 모ㆍ부자가정 등 저소득층 주민 대상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임병석)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4일 오전 10시부터 구청 행정자료실에서 생활법률무료상담을 실시했다.

▲ 장안구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서 직접 출장해 소송서류 작성, 합의 중재, 민사ㆍ가사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각종 법률상담, 이혼, 가정폭력 등 일반 법률상담도 실시한다.

무료법률상담은 누구나 기억하기 쉽게 짝수월 둘째주 화요일(2ㆍ2ㆍ2)에 실시되며 상담대상은 상담료나 소송비용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거나 포기한 국민기초수급자,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모ㆍ부자가정 등이다.

또한 전ㆍ월세 보증금 반환, 가정폭력 피해여성, 교통사고 등 실질적인 생계문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각 동사무소 사회담당 또는 장안구청 사회산업과 사회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문의 228-5315(장안구청 사회산업과 사회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