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우편ㆍ전화ㆍ문자 등으로 통지
수원지방검찰청(지검장 문영호)은 검찰 내사사건 당사자인 피내사자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알려 주는 '내사사건 처분결과 통지지침'을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검찰은 피내사자(진정인 포함)를 소환, 조사한 뒤 사건을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입건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 주임검사실에서 피내사자에게 우편, 대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처분을 최대한 신속히 통지해 피내사자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피내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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