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뒤늦게 수원월드컵재단에 지방세 부과

2003년부터 3년간 지방세 8천128만원 감면받아재단 "감면조례에 따른 것" … 이의신청 준비

수원시가 감사원 등의 지적을 받고서야 (재)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지난 3년간 미납된 시세와 도세 8천만원을 뒤늦게 부과하도록 통보했지만 재단 측은 조례 규정에 따른 감면이라며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원시와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시세 6천266만원과 도세와 농어촌특별세 1천862만원 등 총 8천128만원을 납부하도록 팔달구청에 수원월드컵재단의 지방세 부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원월드컵재단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22조와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17조에 의거해 지자체가 출연한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를 면제받아 왔다.

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월드컵관리재단 운영ㆍ지원 조례에 재단 사업 중 부동산 임대업이란 조항이 명문화돼야 한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뒤늦게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팔달구청에 요구했다.

팔달구청은 지난달 23일 수원월드컵재단에 미납된 지방세 8천128만원에 대한 부과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수원월드컵재단 측은 경기도와 수원시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관계자는 4월 중순 지방세 부과 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지방세를 부과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팔달구청 관계자는 수원월드컵재단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과세 전 적부심이 채택될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