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조사후 자진정리 계도 … 5월 1일부터 견인조치

구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무단 방치 행위도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낮아 주택가 이면도로 뿐 아니라 공한지 등 관내 전역에 걸쳐 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구는 오는 14일까지 방치차량을 일제 조사한 후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정리해 줄 것을 계도한 후, 정리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견인조치 한다.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한 달간의 계고 기간을 거친 후 자진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해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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