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공사, 13일까지 열람ㆍ이의신청 접수5월부터 보상 … 전체 보상액 4조원 넘을 듯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 건설되는 광교신도시의 수용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작업이 본격화됐다.
경기지방공사는 5일 광교신도시에 수용될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ㆍ이의ㆍ하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대 1천127만8천267㎡(341만8천평)이며 보상대상은 법인, 단체 등 2천800여명에 이른다.
공사는 열람 및 이의신청에 이어 이달말까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한 뒤 5월부터 현금으로 보상하며 전체 보상액은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10년 준공 예정인 광교신도시에는 행정업무지구(5만4천평), 상업위락지구(90만평), 첨단 R&D단지(19만2천평), 아파트(2만1천987가구)와 단독주택(2천13가구) 등 모두 2만4천가구가 들어서며 전체 수용인원은 6만명이다.
문의 031-898-3671∼7, 228-2971, 324-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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