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 차량구입후 수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노숙자들의 명의로 수입화물차를 할부로 산 뒤 해외로 수출한 혐의(사기 등)로 방모(54ㆍ중고차수출사 운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최모(37)씨 등 노숙자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 등은 지난해 9~10월 노숙자들을 모아 5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할부로 1억5천만원 짜리 수입화물차 14대를 구입한 뒤 이 차들을 인천항 등을 통해 대당 8천~9천만원을 받고 벨기에 등 해외로 수출, 12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방씨 등은 지역 생활정보지에 '신용대출 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내고 돈이 필요해 연락해오는 노숙자들을 모아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