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억 비자금조성 기업 회장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 노만석 검사는 5일 아파트 건설공사 하도급업체들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87억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로 S그룹 회장 박모(6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S그룹 계열 건설사의 아파트공사 하도급업체 40여 곳에 실제보다 10~20% 많은 하도급 금액을 지급한 뒤 나중에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0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87억원의 부외자금을 조성, 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불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가운데 미국내 온천 및 골프장 개발자금으로 200만달러, 국내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15억원 상당을 각각 사용했으며 각종 생활비 명목으로도 수십억원을 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