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자격증 대여 등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임병석)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 상반기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안정 기조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이사철을 맞이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토지관리담당 등 5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중점 점검 및 단속사항으로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중개행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부동산 투기ㆍ거래질서교란 사범행위 ▲이동 중개업소(일명 떴다방)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ㆍ무단 휴 폐업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추진된다.
단속결과 적발업소에 대해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시세조직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을 국세청에 즉시 통보해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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