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수원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시정홍보물 발행횟수 제한 위반혐의전 市 하모 정무팀장도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하중)는 11일 시정홍보물 발행횟수 제한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김용서 수원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전 수원시 T/F팀장인 하모(38)씨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기획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02년 7월 3일부터 지난해 11월 23일까지 수원시의 활동상황과 역점시책 등이 게재된 시정 소식지 '늘푸른수원'을 매월 3회 발행,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시가 선관위로부터 이 기간에 시정 홍보물 발행횟수 제한 위반에 대해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를 지속한 점은 도내 다른 시ㆍ군의 사례와 비교해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또 하씨는 지난해 3월 초순 수원시 정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5ㆍ31 지방선거 관련 문건인 '2006년 필승전략'을 작성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과 이에 대한 실시 금지 규정(공직선거법 86조 1항의 2)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달 15일 김 시장을 소환조사했다.

또, 같은 달 21일에는 하모씨의 주거지와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하씨의 선거기획 문건작성에 김 시장이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1996년부터 관례적으로 만들어 온 소식지가 법에 위반되는줄은 몰랐지만 매우 죄송스럽다"며 "도내 29개 시ㆍ군이 발행하는 소식지로 문제가 된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일부 현역 단체장과 예비 후보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내사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