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일선 시ㆍ군들의 광역ㆍ기초의원 보수안이 행자부 권고 시한을 넘기고도 쉽게 결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일선 시ㆍ군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방의원 유급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령 공포에 따라 광역ㆍ기초단체들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3월말까지 지방의원 보수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달 13일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해 10일까지 3차례 회의를 열고도 보수안을 결정하지 못했고, 일선 시ㆍ군의 경우 31곳 가운데 연천군만 지난달말 연 2천520만원의 보수안을 마련했다.
안산시의 경우 지난달말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권고한 3천700만~4천200만원에서 정하자는 방침만 세운 뒤 도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또 남양주시는 14일 3차 회의를 앞두고 보수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고, 안양시는 지난 달 24일에야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해 14일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최종안이 나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나머지 시ㆍ군들도 지금까지 3~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대부분 대체적인 금액조차 협의하지 못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이처럼 보수안이 미뤄지는 것은 대부분의 시ㆍ군 의정비심의위가 여론을 의식해 경기도와 타 시ㆍ군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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