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탈루 세원의 추징 목적이 아닌 지방세 세무 처리시 유의할 사항에 대한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설팅 세무조사를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들이 창업초기 지방세 세무처리 시에 소홀하거나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사업규모가 확대된 후 뒤늦게 세무조사를 받아 거액의 세금추징은 물론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에 시는 지방세 자진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도, 상담 차원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무조사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컨설팅 세무조사 대상은 2005년 창업한 법인중 자산을 취득했거나 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체 중에서 100여개 업체를 선정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희망하는 기업체에서는 이달 3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직접조사는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탈루세원 정보가 포착된 자 ▲최근 1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최근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 받은 자 ▲최근 2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에 한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컨설팅 세무조사의 운영성과에 따라 설립된 지 2년 이내의 법인중 희망하는 기업체에 한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369-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