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현황자료 분석..소식지 초과 발행 '관례적' 항변
수원지검이 11일 김용서 수원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관련기사 본보 인터넷 4월 11일자 보도)과 관련 시청 공보담당관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시장을 비롯해 공직자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공보담당관실은 해명자료에서 “시정 정보 제공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선거법의 분기 1회 발행 규정을 초과해 월 3회까지 발행했다”며 “시장을 비롯한 시 공직자에게 누를 끼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이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 현황 자료도 함께 밝히면서 그동안 지자체의 소식지 초과 발행이 ‘관례적’이었음을 우회적으로 항변했다.
이날 김 시장의 불구속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시청 공무원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의 근거인 시정소식지 발행은 타 시군에서도 있어왔던 관행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 공무원은 “경기도도 격주 1회로 도정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매월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서실 관계자 역시 “시장의 업무 특성상 시정소식지 발행과 같은 실무 분야의 업무에 일일이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시청 내부는 한나라당 경기도당의 지방선거 추가 공천자 명단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김 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여러 해석을 내놓는 등 술렁이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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