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생계비ㆍ의료비 등 지원
수원중부소방서(서장 정광석)는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지원제도'가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는 화재 피해와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해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1개월부터 최대 4개월까지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과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급한다.
또한 이재민에 대해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와 같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 지원 등 긴급지원을 한다.
중부소방서는 화재피해 주민과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긴급지원제도의 소개하고 수혜방법 안내ㆍ화재증명원 발급을 통한 화재사실 확인과 현장조사 동참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피해 주민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시스템과 체계적인 피해복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됨으로 더욱더 안내 역할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242-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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