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임병석)는 지난해 결산법인중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결산법인중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인 오는 30일까지 총 법인세액의 10%를 주민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구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홍보와 안내문을 해당 법인과 신설법인에 각각 발송해 기간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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