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천여업체 4천여억원 보증피해 … 경기도 역차별" 주장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는 13일 정부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지역 중소기업인과 상공인들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병대 연합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금융기관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비율이 대폭 축소돼 경기도에 대한 출연금이 연간 100여억원이나 삭감되고 이로 인해 1만1천여업체에서 4천여억원의 보증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보증잔액에 비례해 출연금을 배분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오히려 가중치를 둬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보증잔액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배분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기신보에 배분될 출연금은 당초 250억원에서 142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역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기 위해 다양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출연 범위를 당초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0.4로 축소,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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