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종원)는 각종 건설공사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에 따라 공사감독에 참여했던 주민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와 관련있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으로 위촉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
이에 구는 공사감독에 참여했던 주민을 준공 후 당사자가 감독했던 시설물의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공사감독공무원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준공시설물에 대한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신속히 발견해 조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시설물 검사에 대한 주민참여로 깨끗하고 책임지는 신뢰행정 구축으로 향후 해당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로 지역 민원발생시 원활한 민원 해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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