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6천547억원ㆍ시세조례 일부개정안 등 의결
화성시의회(의장 최지용)는 14일 제5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6천547억원에 달하는 2006년 1회 추경과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가 의결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6천547억원으로 당초 예산 5천951억원보다 10%(595억원)가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544억 2천만원, 특별회계 51억 7천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특히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공동주택 기준시가 및 개별주택 공시지가의 인상에 따른 주택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올해는 표준세율의 70%로 해 2009년까지 매년 세율을 10%씩 높이도록 하는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안을 의원발의를 통한 심의 의결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7일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해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건,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의견 제시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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