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중선거구제로의 전환과 기초의원 지역구의 비례대표 의원 선출 등 투표방식이 ‘1인 6표제’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모두 6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1인당 모두 6장에 투표하는 것에 대해 혼란을 느낄 유권자가 있겠지만 오히려 투표 방식이 간소화해져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우선 먼저 기초단체장(시장ㆍ군수), 기초의원(시ㆍ군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용지를 수령해 각각의 용지에 기표한 후 1차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그 다음 광역단체장(광역시장ㆍ도지사), 광역의원(광역시ㆍ도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용지에 기표한 후 2차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또,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4인 선출)로 변경돼 후보자 기호를 표시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한 정당이 2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된다.
기호 번호 결정방식은 ▲국회의원 다수 의석 보유 정당순 ▲의석없는 정당명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부여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투표방식이 ‘1인 6투표제’로 개선돼 지난 2002년 지방선거보다 유권자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며 “투표 방법 간소화와 소요시간 단축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