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영통 아이파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로 구성된 예비입주자협의회(이하 예비협의회)가 아파트 건설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단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비협의회는 분양광고와 다른 주변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시행사와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비협의회는 지난 4일 영통 아이파크 단지의 시공사와 시행사에 ‘주변 환경 개선과 계약자 요구사항’을 발송했다.
이들은 2004년 분양과정에서 시공사와 시행사가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듣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자들이 소음과 분진 등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본보 3월 20일자 보도)
예비협의회가 발송한 요구사항에 따르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양 당시 2006년까지 영흥공원 완공예정이란 점을 내세웠으며 각종 산업시설 위치와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파크 아파트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과 수림(樹林)대 설치, 공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예비협의회의 한 주민은 “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 당시 주변 환경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했으며 분양광고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ㆍ과장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측은 “예비협의회가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본사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예비협의회는 8월 입주가 시작되고 입주민들이 입게 될 구체적인 재산 피해와 소음 피해상황 등을 검토해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