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누락 '자진신고' 당부

노동부 수원종합고용안정센터는 4월 한달 동안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고용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누락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청을 한 사업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고용안정센터 현장지도요원들이 5월부터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취약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문의 :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