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66억원 탈세

유흥주점 업주ㆍ바지사장 공급 조직폭력배 등 15명 적발

속칭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유흥주점 업주들과 이들에게 바지사장을 공급한 조직폭력배 등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호정)는 정모(34)씨 등 유흥주점 업주 9명과 안산 모 폭력조직 부두목 오모(34)씨 등 바지사장 공급책 4명을 조세포탈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38ㆍ유흥주점 운영)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정씨는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내세워 사업자 등록을 한 뒤 6개월 가량 영업하다 세금을 내지 않고 문을 닫는 수법으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8억8천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씨는 2002~2005년 수원과 안산지역 7개 유흥주점에 바지사장을 공급해주고 유흥주점 한달 매출액의 13%를 받는 수법으로 총 5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유흥주점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업주의 자진신고에 의해 산정돼 부과되는 점과 세무서에 신용카드 자료가 통보되는 기간(통상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명의자(바지사장)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과세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6개월만 영업하고 폐업하는 '치고 빠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 등 바지사장 공급책들은 신용불량자와 노숙자 등에게 500만원 가량의 대가를 지불하고 유흥주점에 바지사장 20여명을 공급했으며 공급책중에는 40대 가정주부와 친형을 제공하고 대가를 챙긴 피의자도 있다고 검찰이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유흥주점 업주들과 바지사장 공급책들이 포탈한 세금은 총 66억8천만원에 이른다"며 "그러나 폭력조직이 바지사장을 제공하고 받은 수억원의 돈을 조직운영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