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정비 3천780만원

18일 4차 의정비심의위 회의서 최종 결정올해 1월부터 소급해 내년 12월까지 적용

▲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8일 4차 회의를 갖고 수원시의회 의원의 연간 보수를 3천780만원으로 결정했다.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규)는 18일 4차 회의를 갖고 수원시의회 의원의 연간 보수를 현재보다 1천660만원이 인상된 3천780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 결정에 대해 이윤규 의정비심의위원장(수원경실련 공동대표)은 "유급제 도입취지, 시 재정자립도, 물가상승률, 임금통계자료 등과 함께 의원 활동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내역을 살펴보면 매달 의회참여에 대한 수당인 월정수당은 205만원(연 2천460만원)이며 주민 의견 수렴과 자료수집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 1천320만원)이다.

의정비 심의위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내년 12월까지 적용되며 2008년도 의정비 심의위는 내년 10월 구성될 예정이다.

수원시의회는 시장과 의장에게 인상된 의정비를 통보한 뒤 관련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해 의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난 3월 1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 의정비 심의위는 이날 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의 심의활동을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