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춘기 지역축제 및 체육대회 등을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ㆍ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에따라 관광버스회사 및 관광알선업체, 각종 행사 대행업체 등을 수시 방문해 관내 행사일정을 파악하고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사에 대해 현장중심의 감시ㆍ단속을 전개한다.
도선관위는 또 노인정 등 공명선거취약계층과 지역의 각종 행사를 개최ㆍ주관하는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자를 포함해 정치인에게 금품찬조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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